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3.12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붙임 :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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