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5.08 00:00
- 등록자
- 061-270-8287 도시계획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8.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8.
목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