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5.08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8.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018. 5. 8.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