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6.25 00:00
- 등록자
- 061-270-3357 일자리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6월 25일
목 포 시 장
붙 임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끝
2018년 6월 25일
목 포 시 장
붙 임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