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날짜
- 2018.07.23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3일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7월 23일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