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10.08 00:00
- 등록자
- 061-270-8560 자원순환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8.
목 포 시 장
2018. 10. 8.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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