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10.08 00:00
- 등록자
- 061-270-8133 성장동력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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