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날짜
- 2018.10.15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 10. 15. ~ 11. 5.(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2. 공보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동?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18. 10. 15. ~ 11. 5.(21일간)
다. 공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