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18.11.12 00:00
- 등록자
- 061-270-8648 안전총괄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2.
목 포 시 장
2018. 11. 12.
목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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