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2.07 00:00
- 등록자
- 061-270-8432 관광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예고기간 : 2019. 2. 7. ~ 2. 27.(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1.예고기간 : 2019. 2. 7. ~ 2. 27.(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