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2.07 00:00
- 등록자
- 061-270-3542 도시문화재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치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2. 7. ~ 2. 27.(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예고기간 : 2019. 2. 7. ~ 2. 27.(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