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2.25 00:00
- 등록자
- 061-270-8133 기업유치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예고기간 : 2019. 2. 25. ~ 3. 18.(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1.예고기간 : 2019. 2. 25. ~ 3. 18.(21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