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날짜
- 2019.03.04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목포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에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목포시립국악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