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4.22 00:00
- 등록자
- 061-270-8134 기업유치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4.22 ~ 5.13(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21조의4)
- 목포시 이전 수도권 소재기업 이주직원정착금 지원 신설(안 제21조의5)
1. 예고기간 : 2019. 4.22 ~ 5.13(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신설(안 제21조의4)
- 목포시 이전 수도권 소재기업 이주직원정착금 지원 신설(안 제21조의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