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4.22 00:00
- 등록자
- 061-270-8134 기업유치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4.22 ~ 5.13(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물류보조금 지원범위 규정 및 별지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 이주직원정착금 지원범위 규정 및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3 및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1. 예고기간 : 2019. 4.22 ~ 5.13(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물류보조금 지원범위 규정 및 별지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 이주직원정착금 지원범위 규정 및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3 및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