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날짜
- 2019.04.29 00:00
- 등록자
- 061-270-8239 민원봉사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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