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4.29 00:00
- 등록자
- 061-270-8789 일자리청년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치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4. 29. ~ 5. 20.(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4. 29. ~ 5. 20.(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