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5.13 00:00
- 등록자
- 061-270-8639 교육체육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19. 5. 13(월)~6. 3(월)[22일간]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예고내용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고기간 : 2019. 5. 13(월)~6. 3(월)[22일간]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예고내용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