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5.2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예고기간 : 2019. 5. 27. ~ 6. 17.(22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1.예고기간 : 2019. 5. 27. ~ 6. 17.(22일간)
2.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예고내용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