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6.10 00:00
- 등록자
- 061-270-3352 사회복지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6. 10 ~ 7. 1(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 임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9. 6. 10 ~ 7. 1(22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 임 :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