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 날짜
- 2019.06.03 00:00
- 등록자
- 061-270-3574 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1부. 끝.
붙임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