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날짜
- 2019.06.10 00:00
- 등록자
- 061-270-8502 자원순환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 임 :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1부. 끝.
붙 임 : 목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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