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8.05 00:00
- 등록자
- 061-270-8542 환경보호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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