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9.23 00:00
- 등록자
- 061-270-8635 관광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9. 23. ~ 10.14 (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예고기간 : 2019. 9. 23. ~ 10.14 (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