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09.30 00:00
- 등록자
- 061-270-8087 농업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9. 30. ~ 10. 21.(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예고기간 : 2019. 9. 30. ~ 10. 21.(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