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화물유치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날짜
- 2019.11.18 00:00
- 등록자
- 061-270-8857 해양항만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1. 18. ~ 12. 9.(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예고기간 : 2019. 11. 18. ~ 12. 9.(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및 시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