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9.12.16 00:00
- 등록자
- 061-270-8547 수산진흥과
- 공고(입법예고)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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