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1.20 00:00
- 등록자
- 061-270-3228 문화예술과
- 공고(입법예고)
1.「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와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1. 20. ~ 2020. 2.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동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기관·단체와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1. 20. ~ 2020. 2.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