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 날짜
- 2020.01.27 00:00
- 등록자
- 061-270-3402 교육체육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7일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2020년 1월 27일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