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2.03 00:00
- 등록자
- 061-270-8340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3.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2020. 2. 3.
목 포 시 장
붙임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