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2.17 00:00
- 등록자
- 공고(입법예고)
1. 「목포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포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문화예술과) 1부. 끝.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목포시립예술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문화예술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