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2.19 00:00
- 등록자
- 061-270-4908 농업정책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2020. 2. 19. ~ 2020. 3. 11
○예고방법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예고내용 :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렴 수렴
○예고기간 : 2020. 2. 19. ~ 2020. 3. 11
○예고방법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게재
○예고내용 : 목포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렴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