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3.02 00:00
- 등록자
- 061-270-3630 도시재생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
○ 입법예고 기간 : 2020.3.2.~2020.3.2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
○ 입법예고 기간 : 2020.3.2.~2020.3.2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