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2.28 00:00
- 등록자
- 061-270-8870 노인장애인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개인 소유(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인 경우 시비 예산으로는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로 한정 지원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비로는 도배, 장판, 싱크대 이외에 사업도 지원하고 있어
○ 이를 개선코자 개인소유(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도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ㆍ보수 사업을 시 예산으로도 지원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 또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 전자제품인 냉장고 외 7종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 여건 및 기후 변화 등으로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3종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1. 개정이유
○ 개인 소유(공동주택 포함) 경로당인 경우 시비 예산으로는 도배, 장판, 싱크대 설치로 한정 지원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비로는 도배, 장판, 싱크대 이외에 사업도 지원하고 있어
○ 이를 개선코자 개인소유(공동주택) 경로당의 경우도 증축 및 구조변경(행위허가·신고)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개ㆍ보수 사업을 시 예산으로도 지원가능토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 또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 전자제품인 냉장고 외 7종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 여건 및 기후 변화 등으로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전자렌지 3종을 추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