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3.23 00:00
- 등록자
- 061-270-8639 교육체육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기 간 : 2020. 3. 23(월) ~ 4. 13(월)[21일간]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내 용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등
- 다 음 -
○ 기 간 : 2020. 3. 23(월) ~ 4. 13(월)[21일간]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내 용 :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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