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20.04.20 00:00
- 등록자
- 061-270-3257 감사실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 및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0. 4. 20. ~ 5. 11.(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1. 예고기간 : 2020. 4. 20. ~ 5. 11.(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붙임 목포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