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2.15 00:00
- 등록자
- 061-270-3357 지역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5일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안 1부 끝.
2021년 2월 15일
목포시장
붙임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 폐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