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1.04.05 00:00
- 등록자
- 061-270-8340 자치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21. 4. 5. ~ 2021. 4. 26.
O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O 예고기간 : 2021. 4. 5. ~ 2021. 4. 26.
O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O 예고내용 :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