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반려견 동물등록비 신청 안내
- 날짜
- 2022.10.19
- 조회수
- 579
- 등록부서
- 농업정책과
반려동물 유기·학대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내장형칩으로 동물을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니, 지원대상께서는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10.24.(월) ~ ‘22.12.16.(금)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신청, 방문 신청(목포시청 3층 농업정책과)
* 목포시청 홈페이지 – 팝업존 또는 홈페이지 – 일자리․경제 – 축산정보
* 동물등록번호, 시술병원 및 일자, 입금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만 가능) 기재
○ 지원대상 : 2022년도에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 목포시민
*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동물판매업 등 업체 소유 반려견 제외
○ 지원내용 : 3만원/마리 (동물등록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5마리까지
○ 선정결과 : 신청 후 2주일 이내 (대상자 적격 검증 후 지급일 안내 등 개별 문자 통보)
○ 문의전화 : ☎ 061-270-8693, 8548
○ 신청기간 : ‘22.10.24.(월) ~ ‘22.12.16.(금)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신청, 방문 신청(목포시청 3층 농업정책과)
* 목포시청 홈페이지 – 팝업존 또는 홈페이지 – 일자리․경제 – 축산정보
* 동물등록번호, 시술병원 및 일자, 입금계좌번호(신청자 본인 계좌만 가능) 기재
○ 지원대상 : 2022년도에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 목포시민
*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가능 / 동물판매업 등 업체 소유 반려견 제외
○ 지원내용 : 3만원/마리 (동물등록비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5마리까지
○ 선정결과 : 신청 후 2주일 이내 (대상자 적격 검증 후 지급일 안내 등 개별 문자 통보)
○ 문의전화 : ☎ 061-270-8693, 8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