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해경~북항횟센터 생활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 날짜
- 2016.03.08 00:00
- 등록자
- 공고(채용공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북항 해경~북항횟센터 구간을 생활도로구역(제한속도 30미만)으로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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