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2.04 00:00
- 등록자
- 061-270-3361 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의거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 기간 : 2026. 2. 4. ~ 2025. 2. 27. (23일간)
나. 공고 대상 : 전남8*바21**(이*준)
다. 공고 내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정지
라. 공고 방법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사항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의거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 기간 : 2026. 2. 4. ~ 2025. 2. 27. (23일간)
나. 공고 대상 : 전남8*바21**(이*준)
다. 공고 내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정지
라. 공고 방법 :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