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6.03.03 00:00
- 등록자
- 061-270-3669 민원봉사실
- 공고(일반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용당3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통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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