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03 00:00
- 등록자
- 061-270-8640 민원봉사실
- 공고(일반공고)
1. 관련근거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민원봉사실-3693(2026.02.09.)호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1건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3. 3. ~ 2026. 3. 20.(17일간)
다. 공고장소: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다. 민원봉사실-3693(2026.02.09.)호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한 체납자에게 재산 압류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1건 (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2026. 3. 3. ~ 2026. 3. 20.(17일간)
다. 공고장소: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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