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공고
- 날짜
- 2026.03.04 00:00
- 등록자
- 061-270-8472 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연장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4. 연장기간 : 2026. 3. 1. ~ 2026. 3. 31.
※ (당초) '25. 10. 1. ~ '26. 2. 28. → (연장) '25. 10. 1. ~ '26. 3. 31.
5. 내 용 : 행정명령(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3건, 공고(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 11건
6. 벌 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기타 문의사항: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061-270-8472)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4. 연장기간 : 2026. 3. 1. ~ 2026. 3. 31.
※ (당초) '25. 10. 1. ~ '26. 2. 28. → (연장) '25. 10. 1. ~ '26. 3. 31.
5. 내 용 : 행정명령(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13건, 공고(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 보관 등) 11건
6. 벌 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기타 문의사항: 목포시 농업정책과 축산방역팀(061-270-8472)
붙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