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 날짜
- 2026.03.06 00:00
- 등록자
- 061-270-3452 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도로법」제100조(이행강제금),「지방세기본법」제28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법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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