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9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 공고
- 날짜
- 2026.03.12 00:00
- 등록자
- 061-270-3447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사업명 : 북항 공영차고지 부지조성사업】의 건축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대중교통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3. 12.
목포시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9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열람·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대중교통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3. 12.
목포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