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18 00:00
- 등록자
- 061-270-8948 보건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주소지로 재산압류 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 및 연락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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