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실시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18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 실시에 관한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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