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3.18 00:00
- 등록자
- 061-270-8623 도시디자인과
- 공고(일반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같은 법 제81조제4호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위반 업체에 대하여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