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02 00:00
- 등록자
- 061-270-8508 자동차등록사무소
-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제6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한 직권말소 등록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2.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17.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주식회사 양*산업개발 외 7명
1.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
2. 공고기간 : 2026. 4. 2. ~ 2026. 4. 17. (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주식회사 양*산업개발 외 7명




